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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말과 비꼬는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책상을 내리치거나 고함을 치거나 서류를 만지거나 어깨 등을 친 일은 없으며, 피해자가 퇴거요

청을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비꼬는 등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사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점, ④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신문을 위해 최초 통지한 기일을 피고인의 시간에 맞추어 한차례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질신문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여 결국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원치 않는 이유를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위 범행이 피고인이 C을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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