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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490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원고 B에게 25,309,370원 및 이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F, 2층 소재 G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각 근무기간 및 그로 인한 체불임금은 다음과 같다.

원고

A 2009. 4. 1.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 미지급 임금: 2011. 12.분 1,000,000원, 2012. 11.분 700,000원, 2014. 7.분 2,200,000원 미지급 퇴직금: 11,946,030원 원고 B: 1999. 2. 1.부터 2015. 10. 2.까지 근무, 미지급 퇴직금 25,309,370원 원고 C: 2003. 11.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 미지급 퇴직금 17,462,920원 원고 D: 1999. 2. 1.부터 2015. 10. 2.까지 근무, 미지급 퇴직금 19,833,3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2016. 1. 1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1. 12.분 1,000,000원 및 2012. 11.분 7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6,030원(2,200,000원 11,94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원고 B에게 25,309,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원고 C에게 17,46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D에게 19,83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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