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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968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78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 A은 2011. 3. 1.부터 2017. 4. 8.까지, 원고 B는 2015. 3. 11.부터 2017. 4. 7.까지, 원고 C는 2015. 5. 22.부터 2017. 4. 13.까지, 원고 D은 2011. 5. 1.부터 2017. 4. 15.까지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로부터 원고 A이 퇴직금 13,331,220원을, 원고 B가 퇴직금 5,729,072원을, 원고 C가 퇴직금 3,553,990원을, 원고 D이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24,334,703원(= 연차수당 207,000원 퇴직금 24,127,703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위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아래 표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피고가 납부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금 A 528,310원 출입증 미반납 정산금 20,000원 B 121,200원 C 145,400원 D 1,086,560원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금 469,970원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12,782,910원(= 위 13,331,220원 - 위 528,310원 -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5,607,872원(= 위 5,729,072원 - 위 12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3,408,590원(= 위 3,553,990원 - 위 14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위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서 위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22,778,173원 = 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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