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310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87,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2013. 5. 3.부터 2014. 8.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2013. 11. 및 12.분 임금, 2014. 1. 내지 8.분 임금 18,200,270원 및 퇴직금 2,487,1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687,460원(= 18,200,270원 퇴직금 2,487,19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4.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