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6. 21:00경부터 24:00경 사이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통로 바닥에 컵과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려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4. 밤경에 위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컵과 소주병을 복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를 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 16:0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방에 이르러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9. 21:00경 위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집까지 태워 달라”하는 것을 거절당하자, 그곳 도마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17:15경 위 “E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접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술을 팔지도, 손님으로 받지도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술을 달라며 몸부림을 치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로부터 저지당하자 주먹과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