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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94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30. 07: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분 동안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자, 빈 소주병을 수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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