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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6249 판결
[건물명도등][공1989.12.15.(862),174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2.6.29.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5.7.12. 이를 경락받아 그 무렵 대금을 납입하고 1985.11.11.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건물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나), (다)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대항력있는 임차권존재 주장에 관하여 갑제1호증, 을제2,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증언에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3.1.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4와의 사이에 위 건물중 1층 일부인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방 1칸 주방 1칸에 관하여 전세금을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세금액을 지급한 다음 위 (나)부분에 입주하고 같은 날 위 건물의 소재지 주소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는 1979.8.6.에 이르러 위 건물의 2층인 같은 도면표시 (다)부분에서 하숙영업 등을 하여 동생인 소외 3의 학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소외 4와의 사이에 위 (나)부분 및 (다)부분에 관하여 전세금은 금 15,000,000원으로 인상하고 전세기간을 5년으로 정한 새로운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세금 인상분 금 13,000,000원을 위 소외 4에게 지급한 다음 위 (나), (다)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2 (각 각서)의 기재를 배척하며 갑제3호증의 1,2 (각 호적등본), 갑제4호증의1, 2, 3(각 주민등록표등본), 갑제6호증의 1,2(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는 이를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하여 피고가 위 채권적 전세권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였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4호증의1(주민등록표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7.5.7. 건축허가 되어 같은 해 10.31. 준공된 후 같은해 11.7. 보존등기되었고 위 소외 4는 같은 해 8.31. 위 건물소재지인 전주시 (주소 1 생략)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피고는 그에 앞서서 위 소외 4가 전 주소지에 거주 당시인 같은해 3.1 동인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었다가 동인세대의주민등록이 이 사건 건물소재지 주소로 이전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도 그와 함께 옮겼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같은해 3.1. 이 사건 건물 1층에 일부에 전세금 200만원에 입주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1979.8. 당시에는 1977.3.1. 위 전 주소지 거주시에 피고가 동거인으로 전입하였던 주민등록이 그대로 계속 등재되어있었다가 1984.11.14. 비로소 독립세대로 따로 주민등록을 편제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 주장의 전세계약체결 사실을 기재한 전세계약서(을제2호증)의 존재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 및 1심에서의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1 등의 증언이 이에 부합되고 있으나 갑제3호증의2(호적등본)에 의하면, 증인 소외 2는 위 소외 4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제1심의 공동피고 였었고, 증인 소외 3은 피고의 남동생이고, 증인 소외 5는 위 전세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나 어떤 경위로 형부 처제간의 전세계약을 소개하고 그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이 없어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전 전세계약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갑제3호증의1(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1979.8.6. 당시에는 피고는 불과 20세 전후의 미혼이었고 손위 언니들인 소외 6, 소외 7 등이 출가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의 남동생 소외 3이 호주로 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이런 사정 아래에서 피고가 그의 망부로부터 받은 돈 1,500만원으로 형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흔히 있을 수있는 일로는 여겨질 수가 없다.

나아가 원심이 배척한 갑제5호증의 1, 2는 원고가 피고의 언니인 소외 8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남편인 위 소외 4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을 할 때에 위 소외 8과 소외 4가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일이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각서들인데 당시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위 을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세로 입주 중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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