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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다1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5(3)민,217]
판시사항

민법 부칙 제10조와 채권적 효력

판결요지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는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구 민법하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생긴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고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 효력마저 없어진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부칙 제10조

원고, 상고인

조선석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한 갑 제11호증의 1,2, 제13호증의 1-3, 제14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을 제1호증의 1,2, 제8호증의 1-3, 제9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서 당원이 믿을 수 없고......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할수 없고 원고가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민법에 따라서 새로운 물권변동의 법률행위를 거쳤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전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것인바......'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갑 제11호증의 1,2(피고 1의 피상속인 소외 3 명의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 동 제13호증의 1,2 (피고 2의 친권자 모 소외 4 명의의 매도증서및 위임장)및 동 14호증의 1,2(피고 3의 피상속인 소외 4 명의의 매도증서 및 각서)는 각 처분증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 각 서증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로 들고있는 각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를 검토하여도, 위 각 서증에 대하여 아무런 논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단순히 그 성립을 부인하는 위 각서증의 부인 이유를 밝혀, 그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각 서증의 기재내용을 믿을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다음 민법부칙제 10조의 취지는 민법시행일부터 6년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구민법하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생긴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고, 그 원인 관계로 인한 채권적 효력마저없어진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은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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