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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 2. 1. 선고 83가합245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13]
판시사항

건물에 대한 채권적 전세권자가 동 건물의 소유자 및 제3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자의 명의만을 제3자로 변경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동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의 원래의 전세계약의 실효여부.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자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갑)이 동 건물의 소유자 및 (을)과 합의하여 전세권자 명의만을 (을)로 변경한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갑)이 계속 동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면 원래의 전세계약이 해제 또는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동 전세금반환채권만이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박광희

피고

한두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윤경복을 채무자, 소외 한창해를 제3채무자로 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 9. 1.자 83카10114호 채권가압류결정 에 기하여 같은날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소외 윤경복이 1983. 5. 14. 소외 한창해와의 사이에 위 한창해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196의 247 지상 2층 주택 1동의 2층 건평 21평에 관하여 전세금은 11,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가 같은해 9.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카10114호 로서 소외 윤경복의 소외 한창해에 대한 위 채권적 전세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소외 윤경복을 채무자, 소외 한창해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정본이 같은날 소외 한창해에게 송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이옥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전세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민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윤경복을 대리한 동인의 처가 같은해 6. 10. 소외 윤경복과 소외 한창해 사이의 위 채권적 전세계약의 전세금 잠금 10,000,000원을 소외 한창해를 대리한 동인의 처 소외 이옥순에게 지급하면서 동인에게 위 계약의 전세권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이옥순이 다른 계약내용은 위 계약과 같고 전세권자 명의만 원고로 바뀐 새로운 채권적 전세계약서(각 제2호증)를 같은해 5. 14.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윤경복의 처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반증은 없다.

원고는 1983. 6. 10. 소외 윤경복과 같은 한창해 사이에 그들 사이의 같은해 5. 14. 전세계약을 실효시키기로 약정하고 같은날 원고와 위 한창해 사이에 같은내용의 전세계약을 일자를 소급하여 체결함으로써 위 전세금반환청구 채권자는 원고로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이옥순의 증언에 의하여 1983. 6. 10. 이래 소외 윤경복이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는 이를 점유 사용한 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윤경복과 같은 한창해 사이의 같은해 5. 14. 전세계약이 해제 또는 실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다만 위 인정사실들을 합쳐 보면 같은해 6. 10. 소외 윤경복을 대리한 동인의 처가 채무자인 소외 한창해를 대리한 소외 이옥순에게 위 채권적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고 위 이옥순이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그 양수인인 원고를 대리한 위 윤경복의 처에게 새로운 채권적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인데 지명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러한 확정일자있는 증서를 갖추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게는 위 채권적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압류결정정본이 소외 한창해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위 채권적 전세금반환채권의 새로운 채권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공재한 이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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