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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2.10.15.(164),2379]
판시사항

[1]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인·허가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2] 피고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사람 등과 사이에 마치 그들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질병이 있는 노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부터 환자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인으로 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공소외 1, 2와 사이에 공소외 1은 구입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양도·양수할 수 없는 개인택시인 서울 32자2744호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진단서 발급 브로커인 공소외 2는 질병이 있는 노숙자로 하여금 공소외 1의 인적사항을 숙지한 채 의사의 진료를 받아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여 그 진단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양도인에 대한 허위의 진단서와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매도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01. 5. 11. 12:3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정수상사' 사무실에서 구비서류와 진단서를 이용하여 양도인 공소외 1, 양수인 강창원으로 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달 14. 시간미상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과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이종태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진단서가 마치 공소외 1에 대한 진정한 진단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② 공소외 3, 2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소외 3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매도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01. 7. 8. 10:00경 같은 사무실에서 구비서류와 허위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양도인 공소외 3, 양수인 송근문으로 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달 9일 시간미상경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교통과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배혁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진단서가 마치 공소외 3에 대한 진정한 진단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③ 공소외 4, 2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소외 4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매도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01. 8. 18. 11:00경 같은 사무실에서 구비서류와 진단서를 이용하여 양도인 공소외 4, 양수인 이종기로 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달 23. 10:0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교통과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김경수에게 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공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진단서가 마치 공소외 4에 대한 진정한 진단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택시에 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과연 양도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가 진실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된 허위의 진단서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인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은 것이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양도·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되,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되, 그 규칙 제17조 제6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으나 면허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인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관청으로서는 양도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직접 운전할 수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인체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그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행정관청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3조 의 허위진단서작성죄로 형사처벌받게 되어 있어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도 좋을 만한 사회적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행정관청의 업무담당자가 양도인이 출원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의사 작성의 양도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양도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려 직접 운전할 수 없다고 인정한 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설령 사후에 그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으로서는 인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 허가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게 된 것은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사람 등과 사이에 마치 그들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로 공모한 후 질병이 있는 노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부터 환자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인으로 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면서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 등의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 등이 인가처분을 받게 된 것은 행정관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시 소명자료로 첨부된 허위의 진단서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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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2.4.16.선고 2002노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