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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47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판시사항

[1]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인·허가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도시개발공사의 공고상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대상인 종교시설이 되기 위한 기준일 이전에 사찰을 창건하여 주지로서 재직한 바가 없거나, 그 사찰이 위 기준일 이전에 불교종단에 등록된 바가 없음에도, 위 사찰의 등록일을 위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한 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위 사찰의 존치요청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승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시개발공사의 공고상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대상인 종교시설이 되기 위한 기준일인 1997. 3. 6.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사찰명 생략)을 창건하여 주지로서 재직한 바가 없거나, (사찰명 생략)는 위 기준일 이전에 대한불교미타종에 등록된 바가 없이 1998. 7. 1.경 그 날짜를 소급하여 등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공고상 이주대책대상 종교시설이 되기 위하여는 기준일 이전부터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등록일을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한 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물건조사까지 마쳤다가 피고인의 사찰존치신청을 받고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서울 마포구청 등 관련기관에 (사찰명 생략)의 등록일과 집회시기 등에 관하여 조회하는 등으로 가능한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제출한 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비교적 대규모로 행해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개시된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조치나 종교시설존치면적 등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지연 경위, 이 사건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계에 의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공사의 직무집행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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