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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집30(4)형,146;공1983.2.15.(698)318]
판시사항

허위내용의 소명자료에 의한 인.허가출원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그 인, 허가요건을 신청서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 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경신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이 사건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공소외 인이 1979.12.7 안동시의 새마을사업인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송현동 384 소재 야산 약 1,500평에서 시행되는 육군 제36사단 소속 하사관용 주택 26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게 되었는데 위 야산의 택지조성공사가 예상보다 지연되어 조기착공이 어렵게 되자 건축공사가 늦어질 것을 염려한 건축주인 위 하사관들이 조기착공을 바라고 또한 당시 새마을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고심하던 안동시청 새마을 과장 이 일단 착공하면 건축허가문제는 시당국이 잘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등 안동시로부터 조기착공을 요청받게 되자 1980.4.10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가 시작되자 안동시에서는 관급자재로서 시멘트 등을 공급하는 한편, 안동시 새마을과장인 을 비롯한 같은과 직원 등이 사흘마다 한번씩 공사현장에 나가 현장지도 및 독려를 하였고, 안동시 과장들로 구성되어 매일 아침마다 열리는 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한 과장들에게 공사현황을 보고하는 한편, 경상북도에 추진상황을 수시 보고하였으며, 위 직원 중 1명은 경북도청 주택과의 진도 독촉에 못이겨 주택개량추진상황일보 및 주보에 추진상황을 과장하여 허위기재를 한 바 있고 이렇게 하여 같은해 6. 중순경위 공사의 전체 공정의 약 60퍼센트(%)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공소외인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사인 피고인을 찾아가 위 건물의 사후 설계를 부탁하였고 그와 같은 설계가 위법임을 안 피고인은 일단 이를 거절하였으나 공소외인이 이 건은 군하사관 주택이고 시에서 하는 일이라는등 설득을 하고 간청을 하므로 같은해 6.15경 위 건축물이 마치 새로이 착공되는 것인양 허위의 건축허가현장조사서 및 건축허가 점검표 26통을 작성,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를 안동시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하였으며 같은해 12.2에는 마찬가지로 허위의 준공신고서, 준공검사 현장조사서, 준공검사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건축주들로 하여금 이를 안동시청에 제출, 준공검사필증을 받게 하였고, 이건 주택의 경우와 같은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는 시 도시과장의 전결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아가 전결권자인 도시과장은 이건 건축물이 건축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 중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사후에 이를 합법화 시키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전결권자인 도시과장이 이건 건축물이 건축허가없이 불법으로 건축 중인사실을 알고 있은 이상 건축허가권자인 안동시장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안동시장의 이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필증 발급이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기록에 편철된 건설부에서 작성한 주택건축허가제도 개선책요강 제13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합동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중간검사 및 준공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의 출입을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의 공사현장출입이 제한된다고 하여도 같은 제13항은 계속하여 다만 공사진도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위법으로 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이하 관계과장들이 위법건축 중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공사현장 출입제한규정만으로 위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으며, 가사 시장 및 주무과장이 위 공무원의 공사현장 출입제한을 엄수한 결과, 위와 같이 불법으로 건축 중임을 모르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결국 허가관청이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출원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불충분하게 심사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계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조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그 인허가요건을 신청서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경신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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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2.6.25.선고 81노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