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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23(2)형,57;공1975.10.15.(522),8635]
판시사항

허위의 출원사유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허가는 그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사를 하는 것은 출원사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한 출원자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그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이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한경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3기의 분묘가 무연고 분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분묘개장 허가하여 줄 것을 당진군수에게 출원함에 있어 동민인 한정우, 유장열등으로부터 받은 이건 분묘가 무연고 분묘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이장인, 차종기, 김현수로부터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받은 동인등의 인장이 압날된 백지에 본건 분묘가 무연고 분묘라는 취지의 확인서등을 위 출원서에 첨부하고 또 묘비와 상석을 제외하고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당진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 동 군수로 하여금 개정허가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동 군수의 정당한 불허가 결정을 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출원에 의한 행정관청의 허가는 그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심사를 하는 것은 출원사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부합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한 출원자에 대하여 허가관청이 그 출원사유를 사실인 것으로 경신하고 이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소명자료등을 첨부하여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출원사유로 당진군수에게 출원하였다 하여도 그 출원을 받은 당진군수가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였더라면 바로 출원사유가 허위임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건 출원사유가 사실인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갔던 당진군 보건소 기원보 김재신의 불충분한 조사결과와 그 의견에 의하여 이건 허가를 한 것이라면 이는 당진군수의 불충분한 심사의 결과라 할 것이고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당진군수의 공무의 집행이 방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단한 조처는 동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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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4.12.27.선고 74노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