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46123
계약불이행에따른배상및정신적피해보상요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강라이프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8. 피고 한강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강라이프’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와 C의 결혼식에 관하여 상품대금 3,960,000원으로 정한 웨딩패키지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웨딩패키지 업무는 피고 한강라이프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피고 B(D회사)이 수행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이 웨딩패키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혼주 메이크업, 결혼식 DVD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결혼식 DVD 촬영업무에 대한 대금은 25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한강라이프에게 상품대금 3,96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고 B에게 추가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30. C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피고 B은 위 결혼식 당일에 DVD 촬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결혼식 DVD 촬영 누락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 B은 2016. 11. 8. 이미 지급받은 위 촬영에 대한 대금 25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3호증, 을가1, 2호증, 을나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결혼식 DVD 촬영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피고 한강라이프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한강라이프가 모든 절차를 책임진다고 하였는바, 피고 한강라이프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결혼식 DVD 촬영에 대하여는 피고 한강라이프가 아니라 피고 B과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한강라이프의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