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웨딩 관련 컨설팅 사업을 하던 중, 2016. 6. 20.경 위 C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웨딩촬영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신혼부부들의 웨딩 촬영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제 때에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컨설팅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사채 등 채무금이 약 9,000여 만 원에 이르러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그 대출원리금으로 매월 약 87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웨딩촬영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F 신혼부부의 웨딩을 촬영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 6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2회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웨딩촬영을 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21,59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웨딩포토 발주서
1. 임금체불내역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 G가 회사 자금 31,945,000원을 횡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촬영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이전인 2015. 12.경부터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아 매월 상당한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