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3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그의 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7:40경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네거리 앞 차도에서, 피해자의 딸이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사고가 날 뻔하였다며 욕설을 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위 장소까지 위 스파크 차량을 따라가 정차하여 있던 그 차량의 우측 옆에 정차한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C 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