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5. 22:27경 C 포터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 4거리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우암로 322 (가양동) T-WORLD 이동통신대리점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지구대 사무실에서 2015. 3. 5. 22:55경, 23:06경, 23:1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피고인 서명날인 부분 제외)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만취하였고 공황장애가 있어서 심신상실 상태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계속 말을 반복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매우 비틀거렸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이 붉은 편이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를 할 당시 눈을 제대로 뜨고 똑바로 서 있었고, 음주측정기와 경찰관 쪽을 바라보았던 사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지구대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