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11. 1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네거리에서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요소 : 매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21%, 0.154%), 음주운전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요소 : 자백, 자동차처분, 경제적 어려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