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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5 2019가단141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428,38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9. 3. 29.부터 2021. 3.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2019년 6 내지 8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9. 2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11.경 이 사건 건물에 누수로 인한 누전 현상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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