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다264819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상고인
쿠쿠전자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김재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93064 판결
판결선고
2022. 1. 14.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13,752,32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4,000만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여 주는 주택복구비용지원특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외인이 입게 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훼손에 관해서는 수리비로 53,932,166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훼손 당시의 건물로 원상회복하는 수리비를 보험가액의 20%인 34,285,994원으로 산정한 후,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 34,285,994원 및 위 특약에 기한 복구비용지원금 19,646,172원(= 감가 전 수리비 53,932,166원 - 감가 후 수리비 34,285,994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심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쿠쿠전자 주식회사가 생산·판매한 전기밥솥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 쿠쿠전자 주식회사는 「제조물 책임법」 상 제조업자로서, 피고 쿠쿠전자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그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 소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70%를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복구비용지원금 부분은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손해가 아니어서 구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복구비용지원금이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한편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즉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소외인이 입게 된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훼손 당시의 건물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자신이 보험금으로 지급한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리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한편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복구비용지원금 부분은 별도의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금원일 뿐, 피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포함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위 복구비용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복구비용지원금 13,752,320원(= 19,646,172원 × 0.7, 원 단위 미만은 버림) 부분이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보험자대위에 기한 청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심이 인용한 액수인,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복구비용지원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복구비용지원금 부분(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피고들은 위 복구비용지원금 청구액 19,646,172원 전액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