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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9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일부를 지불한 후 나머지 술값의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를 본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술값이 없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2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와 오른쪽 장딴지를 맞히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주 접시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상, 우측 장딴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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