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지역 선후배 지간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6. 18:25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 B(남, 47세)이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접시를 피해자의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던져 깨뜨려 튀어나간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신건전 파열,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 좌측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밟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금니 수직적 골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치아엑스레이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A의 피해부위 사진
1. 깨진 유리컵, 사기접시, 소주병, 피 묻은 휴지 사진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