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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5284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E, F, G에게 각 7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비영리공익법인인 H단체 소속 간사들로서, 민간인 I이 J의 연설문 작성 및 각종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

‘는 내용의 이른바 ‘K’에 따른 J의 하야 여론을 알리기 위하여, 점심시간 동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서울 종로구 효자동 139, 이하 ‘분수대 광장’이라 한다) 등에서 각자 별지 피켓 및 표현물 등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C, D는 2016. 11. 4. 12:00경 1인 시위 및 사진촬영을 위하여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 효자로 남단 인도를 따라 분수대 광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당시 분수대 광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위 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청와대 외곽 경호경비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은 원고 C에게 행선지를 물어봤고, 원고 C은 “L”는 문구가 기재된 별지 제1피켓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러 분수대 광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답변하였다. 제1피켓의 내용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른 조치임을 고지하고 경호구역인 분수대 광장에 대한 원고들의 통행을 제지하였다. 원고 C은 추가설명을 요구하며 혼자만이라도 가겠다고 항의하였고, 경찰관들은 ‘V.I.P.(J) 비방 피켓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

V.I.P.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질서유지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고 C의 통행을 계속 제지하였다.

원고

C의 1인 시위가 불가능해지자, 원고 D는 경찰관들에게 다른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시위 장면을 촬영하러 혼자 피켓 없이 분수대 광장으로 가겠다고 말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원고 D의 통행도 제지하였다.

당시 분수대 앞 광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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