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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17.8g(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14. 12. 9.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12. 19.과 2015. 1. 9. 각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해 필로폰을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을 뿐 필로폰을 판매 내지 유통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국내로 입국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지’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58조 제1항 6호 소정의 ‘수출입’에 해당하지 않고,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거주하던 중국인으로서 필로폰 약 17.8g을 밀수입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수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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