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5. 2. 27.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밀수를 한 적이 없고, J의 요청으로 자신의 남자친구인 F이 가져다 놓았던 (필로폰)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을 뿐이다. 그런데 제1심 변호인의 권유대로 선처를 받기 위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징역 3년 6월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 A의 각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2015. 5. 17.자 항소이유서 및 2015. 6. 11.자 의견서를 각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필로폰을 밀수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항소이유는 ‘사실오인(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및 양형부당’으로 보되, 피고인 A의 각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 A이 주장한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참고하기로 한다.
(1) 사실오인(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4. 10. 6. 인천항을 통해 필로폰 42.7g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14. 9. 12. 인천항을 통해 필로폰 59.18g을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A이 매도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피고인 A과 연인관계에 있던 F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