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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4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취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7. 01:31 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과도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49세) 을 발견하고 쫓아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신용카드 5 장, 체크카드 3 장 및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클러치 백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3. 18. 00:35 경 인천 남구 E 건물 1 층에서, 술에 취해 위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F(38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혹시 G 형님 아니냐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갑을 꺼 내 신분증을 보여주며 ‘ 나는 G 형님이 아니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 장 및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H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03:00 경 인천 남동구 문화 서로 28번 길 13-2 인천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i30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 담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충전기 1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 장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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