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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3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0. 22. 대전 서구 E 대지 960.2㎡를 44억 원에 임의경매로 낙찰 받고 2008. 1. 18. 위 지상에 건축 중이던 F 건물도 인수한 후 2008. 3. 18.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고 위 토지와 건물을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후 위 건물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사업을 진행해 왔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회장 직함으로 있던 H과 공모하여, 2008. 4. 2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6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전 서구 F 505호를 분양 해주겠다. 총 분양대금 341,470,000원에서 J에 이미 지급한 1억 5천만 원을 인정해주겠다.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면 분양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8. 4. 22. 5,000만 원, 2008. 4. 29. 6,000만 원, 2008. 11. 13. 2,000만 원, 2009. 3. 4. 1,000만 원, 2009. 3. 17. 1,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8. 4. 2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6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대전 서구 F 406호를 분양 해주겠다. J에 이미 지급한 1억 5천만 원을 인정해주겠다.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면 분양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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