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면서 위 토지 매도인에게 시가 4억 원 상당의 신축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위 토지 매입비용 및 위 아파트 신축공사비용이 부족하여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원, D로부터 1억 3,000만 원, E으로부터 1억 4,500만 원,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G로부터 5,950만 원, H으로부터 7,000만 원, I으로부터 1,250만 원, J로부터 4,000만 원, K으로부터 5,000만 원, L로부터 2,000만 원, M로부터 1,000만 원 등 합계 11억 4,700만 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분양한 다음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가 들어온 위 채무들을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공유지분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 13.경 인천 남구 N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O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되어 있는 것, 가압류 들어온 것, 공유 지분되어 있는 것을 해지하고 틀림없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P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