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3.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 소재 상호미상의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대전 동구 F에 땅을 매입하였고, 그곳에 건물만 올리면 된다, 이미 건물 매입자는 물색해 놓은 상태이니 건물을 올리는 데 필요한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공사와 분양을 마치고 차용한 원금과 원금에 대하여 이자를 월 5부 정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그 돈으로 F에 빌라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에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그 돈을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 소유인 대전 서구 G, H 소재 I건물를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F에 단기의 소규모 빌라 신축 및 분양을 통해 원금을 돌려받고 이자 수익을 얻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5. 2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등 도합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프라임개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F 빌라 신축 외에 I건물 매입의 가능성도 이야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