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58』 피고인 A은 2013. 3. 14.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땅인 충남 당진시 M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40평을 2,800만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100만원, 2013. 3. 21. 500만원, 2013. 3. 26. 1,900만원, 2013. 3. 28. 300만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55』
1. 피고인 A은 2013. 3. 23. 서울 강남구 I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충남 당진시 P 전 331㎡ 부동산 부근에 교차로가 생기고 도로가 개통된다.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현재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있으니 향후 투자가치가 높고,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나아가 위 토지는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