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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0586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자 망인의 공동상속인(상속지분 각 1/2)들이고, 피고들은 망인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생명’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무배당신한T상해보험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특정2대질병사망특약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특정2대질병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에 관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특정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2대질병’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부표4> ‘특정2대질병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이하 ‘특정2대질병’이라 합니다

). ③‘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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