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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306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3. 8. 16.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관련 특별약관 중 ‘2-17. 질병소득보상자금Ⅱ(50%이상_10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별표 중 ‘별표 1 장해 분류표’ 이하 '이 사건 별표'라고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17. 질병소득보상자금Ⅱ(50%이상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소득보상자금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 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분 경과기간 보장금액 질병소득 보상자금Ⅱ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의 50%를 1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질병소득보상자금Ⅱ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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