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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합5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1. 새벽경 위 유흥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 및 다른 여자종업원과 벌칙으로 술을 먹는 게임을 하며 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 04: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위 1번 방에서, 피해자를 보며 “존나 맛있겠다, 따먹어야겠는데 어떡하지”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피고인 A는 카운터에 가서 피해자의 접객시간을 연장하고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가 소파 위를 기어서 문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잡아끌자 만취하여 미처 방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관련서류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관계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D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멍이 든 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D 1번방 외부 분석 1), 수사보고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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