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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17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시 B에 있는 ‘C’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4,8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4,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위 회사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4.경 불상지에서 F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2016. 5. 20. 위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회사 ‘G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 차량인수확인서, 채권수탁사실통지서, 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자금융통을 위하여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담보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담보차량이 공매절차에 따라 입고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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