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71,66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0.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용 및 산업용 기타 합성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기화합물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0.부터 2016. 1. 13.까지 16회에 걸쳐 점착용수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4,920kg 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대금 중 나머지 42,471,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2,471,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제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20.(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 3. 29.(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위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수령을 거절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 1,000kg 을 준비해달라고 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한 후 이 사건 제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제품은 피고의 사용 목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