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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정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공소장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연대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로부터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D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에 불과할 뿐 D 등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6. 3. 22.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6길 9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디케이 성명 불상 대출 담당자에게 ‘ 내가 D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등 자력이 되니, D이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서 D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내가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씨티은행 F 계좌로 4,998,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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