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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6160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

나.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증축 등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원상복구) 명령’의 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번지 지목 불법내용 규모(㎡) 구조 용도 C, F 대 증축 464 일반철골구조 일반음식점 G 전 불법 형질변경 100 주차장

다. 피고는 2018.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2018. 11. 28.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벌칙, 고발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계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2. 19.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과천시 B동, H동, I동 일원 1,555,496㎡ 토지에 대하여 ‘J 공동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라 한다) 지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개별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7.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128.76㎡, 연면적 386.38㎡의 지상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사무소)을 신축하는 행위에 대한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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