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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구합3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9.경 춘천시 B 외 1필지 위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인 46.8㎡를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한 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 21.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표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축 부분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이라 한다)을, 2014. 2. 14. 원고가 위 증축 부분에서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여 1,400,000원(= 1일 200,000원 × 7일)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동별 층별 주요구조 용도 면적(㎡) 1 1 경량철골구조 일반음식점(화장실) 2.325 일반음식점(창고) 6.65 일반음식점(창고) 3.87 일반음식점(창고) 0.91 기성품(플라스틱) 일반음식점(창고) 1.00 경량철골구조 일반음식점(식당) 12.72 일반음식점(식당) 3.615 합계 31.09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1 원고는 약 20여 년 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위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00년 초경 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기존 건물과 동일한 면적의 건물을 다시 건축하였는데 위 증축 부분은 국가 소유의 토지 위에 증축된 것이어서 국가로부터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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