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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차량은 오른쪽으로 꺾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최종 정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가 피해자 차량의 속도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당시 도로에 각목으로 된 나무 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 지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가로등 설치 공사 지점( 교 차로 약 10m 전 )에 공사로 인한 도로 파손이 있어 일시 정지한 후 각목을 넘어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후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장사진( 증거기록 제 37 쪽, 공판기록 제 27 쪽 )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방향 횡단보도 정지선 직전에 도로 포장을 새로 한 흔적이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안성맞춤 랜드 방면 2 차로를 주행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 전면 부와 피고인 차량 우측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이 충격되면서 피해자 차량에 밀려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었는바( 증거기록 제 15, 10 쪽 내지 14 쪽), 이와 같은 사고 장소 및 충격 부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거나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피고인 차량의 속도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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