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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14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5.1.(249),741]
판시사항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같은 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 는 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9조 제1항 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스스로 제조, 생산 또는 건설하는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규정된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어서 시가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환산가액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1주당 3,95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같은 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제1호 는 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9조 제1항 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스스로 제조, 생산 또는 건설하는 등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취득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것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규정된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달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협회등록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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