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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4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와 대출 중개 계약을 체결한 대출 중개업소인 ‘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00,000원을 3년 기한으로 대출하여 주면 만기일인 2016. 6. 17. 까지 매월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1년에 20%씩 원금을 상환하고, 만기 시 잔액을 마저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 채무 1억 2,000만원 상당이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 중개업소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등(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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