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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6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D ’에서 피해자 E에게 “ 통관 비가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원,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8,000만원, 미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5,000만원, 신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만원, 신용카드 채무 1,000만원 등이 있었고, 운영하던 인터넷 쇼핑몰인 주식회사 D 역시 매출부진으로 2009. 11. 경 폐업한 상태로 별다른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2010. 3. 경에는 위 회사의 직원인 H의 임금 406만원을 체불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통관 비로 사용한다거나 피해자에게 일주일 이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신한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편취 금액,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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