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복치패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전복치패 양식 기자재인 평파판 10만 장을 납품해주면 1주 또는 2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E은행에서 차용한 대출금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E은행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자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466,000원 상당의 기자재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종묘생산어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다.
상당 부분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자재대금채권 중 일부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었다.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