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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1.09 2017고단31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전 남 완도 군 C에서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E’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위 공사 부지에서 수차 등 기자재를 놓고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였다가 새우가 폐사하여 새우 양식장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며 자신 소유의 수차 등 기자재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6. 19:00 경 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수문에서,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수문 틈 사이에 10cm 가량의 돌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바닷물이 공사현장에 유입되도록 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태양전지 모듈 50 장을 바닷물에 잠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태양광 시설 설치 공사를 방해하고, 시가 7,5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문관리 지침 및 법적 근거 요청 답변,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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