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5.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국토해양부 C 건립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 기획총괄과장으로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C 건립 공사의 총괄 감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E은 2008. 4. 21.경부터 추진기획단 소속 7급 공무원으로 토목 및 건축 시설 분야의 현장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은 건축설계 및 종합감리 전문 업체인 ㈜G 종합 건축사 사무소의 이사로 위 공사의 감리단장으로 토목, 조경 등의 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위 건축사무소의 공동 대표이사로 감리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는 토목공사 업체인 J(주)의 부장으로 2010. 9. 1.경부터 2011. 1. 3.경까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K은 조경공사 업체인 ㈜L의 사원으로 2010. 2.경부터 위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국토해양부는 충남 서천군 M, N, O 일원에서 C 건립 사업을 발주하고, 2009. 5. 7. ㈜G 종합 건축사 사무소(이하 ‘㈜G’이라 한다)와 위 공사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12. J(주), P(주)와 위 사업의 토목공사를, ㈜L과 조경공사를 총 계약금액 12,967,500,000원, 총 공사 부기 금액 14,278,629,260원, 착공 연월일 2010. 11. 16., 준공 연월일 2010. 12. 31.,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목 공사의 지연으로 2009년에 배정받은 예산의 일부를 2010년도 공사비로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예산의 재이월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30.경 과천시에 있는 추진기획단 사무실에서 E이 동석한 가운데 F으로부터 “허위준공(과기성)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고, "어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