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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2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매형인 F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내일까지 출자금을 완납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8,0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후에 자본금을 인출하여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주 후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7. 중국 대련시 중산구 H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컴퓨터 그래픽 교육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내가 책임지고 수강생들을 모집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동업 형식으로 50%씩 투자하자, 당신이 6천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추가 비용은 내가 먼저 지출한 후 나중에 학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때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강생들을 모집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학원 건물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컨설팅 사무실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실제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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