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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22:32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한달만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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