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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3.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9.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3. 7.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20:50경 광주 광산구 본량동 왕동마을 김해김씨 제각에서부터 같은 동 본량동서로 322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3년경까지 5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았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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