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95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1) 내지 (4)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과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아 래 - [매매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2014. 3. 17. 210,000,000원 - 중도금 2014. 6. 27. 945,000,000원 - 잔금 2014. 7. 10. 945,000,000원 [특약사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담보는 원고가 확인 후 모두 승계하기로 한다.

(3) 원고는 2014. 3. 17.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2014. 7. 2.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4595호로 중도금 945,000,00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2014. 2. 2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으며, 위 각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160,000,000원이다.

상가건물 임차인 상호 보증금(원) 사업자등록일 지하101호 C D노래방 20,000,000 2009. 12. 7. 지상101호 E F 60,000,000 2011. 8. 1. 지상102호 G I 35,000,000 2013. 2. 1. 지상105호 H 5,0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