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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0 2016가단21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77,990원 및 그 중 37,122,8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4,7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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